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다음 글 »지역화폐(동구사랑상품권)

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

  •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  •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시군구별 상이),
  •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,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
중복혜택 안돼요

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(비용융자 포함)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- 다만, 개조내용(항목)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-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,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. 다만,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*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 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

신청기간
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신청방법

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,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제출서류
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(☎시군구별 상이)
« 이전 글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다음 글 »지역화폐(동구사랑상품권)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