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(02-2133-3854), 다산콜센터 (02-120),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- 사업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2025.07.01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상시신청
방문 신청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