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2025.07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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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
지원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신청

구비서류
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(☎02-2133-3854)
다산콜센터 (☎02-120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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