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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지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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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8024-4357),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8024-7241), 안중보건지소 (031-8024-8632),
  • 신청방법 출생(입양)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기준 - 신생아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/ 출생(입양)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- 단,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○ 자녀순위: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(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) ※ 단,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(입양)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(동거인 포함)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 - 지원기준: 신생아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※ 출생(입양)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(전입일 기준)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- 자녀순위: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(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) ※ 단,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(입양)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(동거인 포함)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○ 지원기준(23.7.1. 출생아/입양아 부터 확대지원) - 출산축하금: 첫째아 50만원(변동없음) / 둘째아 100만원 → 120만원 / 셋째아 200만원 → 300만원 / 넷째아 이상 300만원 →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(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) - 출산지원금: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-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/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※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(23.7.1. 출생아/입양아 부터 시행) ○ 지원신청 - 신청시기: 출생(입양)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※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(이 경우,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) - 신청장소: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○ 지원시기: 익월 15일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출생(입양)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문의처

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31-8024-4357)
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31-8024-7241)
안중보건지소 (☎031-8024-86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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