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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(기흥구)

2024.06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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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'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(기흥구 구민만 신청)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324-6926),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324-6973),
  •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 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기흥구만 해당)

지원내용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제출서류
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 2. 원외약처방전 3. 약제비 영수증 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 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31-324-6926)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31-324-69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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