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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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사회적경제과 (02-351-6905),
  • 신청방법 모집공고(구) → 자격확인 및 선정(구) →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(SH공사)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

지원내용
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- (예비)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-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모집공고(구) → 자격확인 및 선정(구) →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(SH공사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사회적경제과 (☎02-351-69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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