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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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3.01.01~2023.03.17
  • 전화문의 환경축산과 (054-830-628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,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

지원내용

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∙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∙시설기준 -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-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-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- 소독실, 소독기, 기타(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) ∙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∙장비기준 - 농장 출입구,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(부대장비 포함) - 구입 후 A/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-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-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

신청기간

2023.01.01~2023.03.17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환경축산과 (☎054-830-62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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