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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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(02-860-282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: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 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 ○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: 기존 1급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 수급자(신규자 없음)에게 분기별 6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 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 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,000원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 (☎02-860-28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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