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
2024.05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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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(051-888-6461),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(051-888-1988),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(051-888-198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또는 우편접수
    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
    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자치분권과(부산시청 10층)
    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6층(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)
  •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,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
지원내용

○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) 지원 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또는 우편접수 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자치분권과(부산시청 10층) 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6층(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)

제출서류

○ 신청서류 - 지급신청서 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- 신분증 사본 - 예금통장 사본 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- 유족 신분증 사본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 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- 위임장 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접수기관

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,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(☎051-888-6461)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(☎051-888-1988)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(☎051-888-19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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