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안전교육실 (055-751-0725),
-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 - 지원형태 기타(교육)
2024.04.24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