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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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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해남군보건소 (061-531-3785),
  •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(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)

지원내용

○ 지원횟수: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 ○ 지원금액: 시술 1회당 20만원~11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○ 지원범위 -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의 90% 지원 -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 및 착상유도제·유산방지제(각 20만원 한도)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해남군보건소 (☎061-531-37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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