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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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33-249-226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
    -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시설,가정위탁, 소녀소녀가정 등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만 18세 이상~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시설,가정위탁, 소년소녀가정)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000만원, 능력개발비(초 70천원, 중 100천원, 고 130천원/12월), 대학생활안정금(월 25만원/8개월/4학기) ○ 지원형태 : 신청에 따른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 -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

제출서류

○보호(종료)아동 자립정착금지원 사업신청서/자립지원계획서/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/개인정보동의서/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(돈관리기술)실시 확인서/본인 입출금 통장사본 ○보호(종료)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사업신청서/증명서류(재학 및 성적 증명서)/통장사본 ○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신청서/활동증명서류(수강증, 영수증 등)/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33-249-2267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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