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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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(033-430-2119),
  • 신청방법 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- 만 7세 미만 300,000원 - 만12세 미만 400,000원 - 만13세 이상 500,000원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○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(☎033-430-21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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