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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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산과 (063-280-265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(신규,갱신)

지원내용

○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-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축산과 (☎063-280-26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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