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63-280-265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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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(신규,갱신)
○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-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