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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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31-390-0675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교통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(장애인 연금법상) 재가 장애인 ○ 목욕료 및 이미용료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경기도, (사)사랑의 달팽이,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교통비 : 1인당 월 10,000원 ○ 저소득장애인 목욕료, 이미용료 : 1인당 월 10,000원 ○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(연 300만원이내)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 (☎031-390-06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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