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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처인구)

2024.06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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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'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(031-324-4839), 처인구보건소 (031-324-4671),
  •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 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  • 접수기관 정부24 온라인 신청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

지원내용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제출서류
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 2. 처방전 3. 약제비 영수증 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
문의처

처인구보건소 (☎031-324-4839)
처인구보건소 (☎031-324-46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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