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(031-324-4839), 처인구보건소 (031-324-467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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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- 접수기관 정부24 온라인 신청,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