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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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41-830-250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.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.군.구 또는 읍.면.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,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(조부모, 친인척,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) ○ 학대아동, 36개월미만 영아, 장애, 경계선지능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

지원내용

○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○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○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(최대 월 10만원) ○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○ 심리검사⋅치료비 지원 ○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(국토교통부) ○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.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.군.구 또는 읍.면.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

문의처

가족행복과 (☎041-830-25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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