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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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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(052-210-5864),
  • 신청방법 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    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  • 접수기관 3순위(학교장 추천) 및 기타 지원 대상자(다자녀 등)는 해당학교에 신청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 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 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부터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
지원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
접수기관

3순위(학교장 추천) 및 기타 지원 대상자(다자녀 등)는 해당학교에 신청,주민센터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 (☎052-210-58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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