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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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(043-420-214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
중복혜택 안돼요
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문의처

단양군청 주민복지과 (☎043-420-21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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