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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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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(052-290-3683),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(052-226-3083),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(052-209-3436),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(052-241-7667),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(052-204-091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자체 자체 선정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 - 2순위 : 기초수급자 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 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자체 자체 선정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중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052-290-3683)
남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052-226-3083)
동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052-209-3436)
북구청 노인장애인과 (☎052-241-7667)
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(☎052-204-09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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