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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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4-789-60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○ 지원금액 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 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4-789-60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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