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

다음 글 »위기가구 명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정서복지과 (064-710-0604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접속하여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학교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 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 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
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접수기관

학교

문의처

정서복지과 (☎064-710-0604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

다음 글 »위기가구 명절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