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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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관련 자격증 소요 실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(055-970-68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50만원 이내 소요 실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지원과 (☎055-970-68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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