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

2024.04.23

«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  • 신청기간 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  •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 (031-120),
  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
   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지원내용
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신청기간

(23년 1분기) 3.2. ~ 3.3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1. ~ 11.30.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
제출서류
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 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

접수기관

온라인 접수

문의처

경기도 콜센터 (☎031-120)
«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다음 글 »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