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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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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2-860-30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)

    ○ 기타
    -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: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(평일 업무시간 : 복지정책과 860-3068 / 평일야간 및 공휴일 : 당직실 860-2330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○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-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

지원내용

○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사망 시,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○ 국가유공자 등 장례편의용품 지원 :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(선순위 유족 포함) 장례 시 구로구 근조기 및 유가족 편의용품 등 지원 ○ 보훈예우수당 :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선순위 유족 포함)에게 월 6만원 지급 ○ 위문금 :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(설, 호국보훈의 달, 추석) 위문금(2만원)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) ○ 기타 -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: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(평일 업무시간 : 복지정책과 860-3068 / 평일야간 및 공휴일 : 당직실 860-2330)

제출서류

국가보훈등록증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2-860-30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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