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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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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수산자원과 (055-211-4046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
지원내용

○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수산자원과 (☎055-211-40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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