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지역화폐(의령사랑상품권)

다음 글 »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5-940-3131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관할 주민센터 대상 가구 선정(개인신청 불필요)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관할 주민센터 대상 가구 선정(개인신청 불필요)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55-940-3131)
« 이전 글지역화폐(의령사랑상품권)

다음 글 »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