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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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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 (061-540-3163),
  • 신청방법 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대상자 선정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
지원내용

긴급복지 지원사업 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- 방문신청,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

제출서류

1.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-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동의서, 소득신고서, 통장사본 등 의료 - 병원 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진도군 주민복지과 (☎061-540-31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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