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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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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(1599-0001), 천안시 공동주택과 (041-521-5707), 공주시 허가건축과 (041-840-8428), 보령시 건축과 (041-930-2421),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(041-530-2576), 서산시 주택과 (041-660-2135), 논산시 도시주택과 (041-746-6236), 계룡시 도시건축과 (042-840-2934), 당진시 주택개발과 (041-350-4502), 금산군 도시건축과 (041-750-3114), 부여군 도시건축과 (041-830-2402), 서천군 도시건축과 (041-950-4474), 청양군 도시건축과 (041-940-2823), 홍성군 허가건축과 (041-630-1760), 예산군 도시건축과 (041-339-7723), 태안군 신속허가과 (041-670-2192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보조금24)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
    -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
    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  • 접수기관 시군청, 읍면동 주민센터 등(시군별 문의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지원내용

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30만원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보조금24)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 -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 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
제출서류

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※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* 허용 *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
문의처

국토교통부 콜센터 (☎1599-0001)
천안시 공동주택과 (☎041-521-5707)
공주시 허가건축과 (☎041-840-8428)
보령시 건축과 (☎041-930-2421)
아산시 일자리경제과 (☎041-530-2576)
서산시 주택과 (☎041-660-2135)
논산시 도시주택과 (☎041-746-6236)
계룡시 도시건축과 (☎042-840-2934)
당진시 주택개발과 (☎041-350-4502)
금산군 도시건축과 (☎041-750-3114)
부여군 도시건축과 (☎041-830-2402)
서천군 도시건축과 (☎041-950-4474)
청양군 도시건축과 (☎041-940-2823)
홍성군 허가건축과 (☎041-630-1760)
예산군 도시건축과 (☎041-339-7723)
태안군 신속허가과 (☎041-670-21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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