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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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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(051-888-3531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영구임대주택 소재 구군에서 대상자 선정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

지원내용

○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영구임대주택 소재 구군에서 대상자 선정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주택정책과 (☎051-888-35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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