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다음 글 »(화훼)농업인 지원

  •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
  •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(041-830-8682),
  • 신청방법 ○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,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(대상자→보건소) 및 진료비 환급(대상자 명의 계좌이체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산모

중복혜택 안돼요
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금액: 연 1회,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- 가능) 입원료(식대제외), 수술료 및 처치료, 검사료, 진찰료, 주사료, 투약 및 조제료 등 - 제외) 산후조리원비,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※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

신청기간

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

신청방법

○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,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(대상자→보건소) 및 진료비 환급(대상자 명의 계좌이체)

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변동 포함) 1부 - (세대분리 및 재혼가정)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(대리인 신청)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- 국민행복카드 임신・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(사본)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→ 민원신청 클릭 → 보험급여 → 임신·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→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 →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·출산진료비 결제 후,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(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- 진료비 및 약제비,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, 영수증,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-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(☎041-830-8682)
« 이전 글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다음 글 »(화훼)농업인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