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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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

  •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전화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(043-220-6526),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 (041-635-7875),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(063-290-6954),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(061-550-0662), 인천시 수산과 (032-440-4873),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(055-254-3554),
  • 신청방법 ○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(매년 1월 20일까지)

    ○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(지방비․자부담 확보 등)하여 시․도에 제출(매년 2월 28일까지)

    ○ 시․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, 지원내용․조건,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․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(매년 3월 31일까지)
  • 접수기관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인천, 경남 담당자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, 수산생물 관련 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 수행기관

선정기준

ㅇ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(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)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(자담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) . - 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

지원내용

○ 방역사업비 :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- 지원조건 : 국고 50%, 지방비 50%

신청기간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방법

○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(매년 1월 20일까지) ○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(지방비․자부담 확보 등)하여 시․도에 제출(매년 2월 28일까지) ○ 시․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, 지원내용․조건,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․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(매년 3월 31일까지)

제출서류

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

접수기관

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인천, 경남 담당자

문의처

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(☎043-220-6526)
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 (☎041-635-7875)
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(☎063-290-6954)
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(☎061-550-0662)
인천시 수산과 (☎032-440-4873)
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(☎055-254-35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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