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전화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(043-220-6526),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 (041-635-7875),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(063-290-6954),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(061-550-0662), 인천시 수산과 (032-440-4873),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(055-254-355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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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(매년 1월 20일까지)
○ 시․군․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(지방비․자부담 확보 등)하여 시․도에 제출(매년 2월 28일까지)
○ 시․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, 지원내용․조건,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․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(매년 3월 31일까지) - 접수기관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인천, 경남 담당자
- 지원형태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