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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
2024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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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
중복혜택 안돼요

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

선정기준

○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-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 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서류

- 통장사본 및 영수증 ※ (영수증)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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