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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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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(054-429-4149),
  • 신청방법 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  •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
선정기준

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
지원내용
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e-나라도움을 통한 공모

접수기관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(☎054-429-41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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