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(02-2199-7044),
- 신청방법 방문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025.08.28
○ 보훈예우수당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금액 : 월 7만원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수혜 불가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(월7만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해당없음
-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-통장사본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