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(042-270-474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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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