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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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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(042-270-474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
지원내용
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노인복지과 (☎042-270-47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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