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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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이 확정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청소년과 (053-803-58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구군 방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)

지원내용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.1.1.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(1회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구군 방문

제출서류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청소년과 (☎053-803-58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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