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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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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(02-879-6013),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),
  • 신청방법 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
   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   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02, ARS 1번)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
지원내용

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 ○ 보장금액: 사고당 3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○ 추진체계 ▶ 보험가입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▶ 보험금 청구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02, ARS 1번)

접수기관

휠체어코리아닷컴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 (☎02-879-6013)
휠체어코리아닷컴 (☎02-2038-08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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