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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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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5-831-352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지원내용
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 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 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

제출서류

- 산모 신분증, 산모 명의로 된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초본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건강증진과 (☎055-831-35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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