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측조시비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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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3.01.11~2023.01.27
  •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(043-540-332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
신청기간

2023.01.11~2023.01.27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은군청 농정과 (☎043-540-33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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