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(063-280-262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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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(채소,화훼,과수,특작 등 시설원예특작품목 재배)하고,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○ 지원내용 - 시설하우스 내 온풍식, 온수식, 방열형 난방기 지원 - 지원면적 : 660㎡~10,000㎡ ○ 사업단가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 ○ 재원비율 : 도비 18%, 군비 42%, 자담 4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