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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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(000-0000),
  • 신청방법 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선정기준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지원내용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
제출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해당지역 보건소 (☎000-0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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