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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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4.01.29. ~ 2024.11.30.
  • 전화문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(055-530-7484),
  •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주 신청(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)
    1. 신분증
    2.신청서 및 사진대장
    3. 건축물대장
    4. 정보제공동의서
    5. 사업신청 동의서
    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가. 주택철거 우선순위: 철거비용전액지원, 일반: 최대 700만원 나.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. 주택 지붕개량(주거생활가능 주택) 우선순위: 628만원 이하, 일반: 최대500만원 ※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

지원내용

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,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. 주택철거 우선순위: 철거비용전액지원, 일반: 최대 700만원 나.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. 주택 지붕개량(주거생활가능 주택) 우선순위:628만원 이하, 일반: 최대500만원 ※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

신청기간

2024.01.29. ~ 2024.11.30.

신청방법

건축물 소유주 신청(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) 1. 신분증 2.신청서 및 사진대장 3. 건축물대장 4. 정보제공동의서 5. 사업신청 동의서 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

제출서류

소유주 신청(읍면사무소 방문접수) 1. 신분증 2. 신청서 및 사진대장 3. 건축물 대장 4. 정보제공동의서 5. 사업신청 동의서 ※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창녕군청 환경위생과 (☎055-530-74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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