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(051-600-435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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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
○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- 첫째아: 30만원 일시금 - 둘째아: 60만원 (매월, 20만원 × 3회) - 셋째아 이상: 300만원 (매월, 30만원 × 10회) * 단 지원기간 중 전출· 재전입시 지원 불가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(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