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○ 목적 : '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'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○ 서비스금액
-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○ 서비스기간 및 대상
- 기간 : '24. 1. ~ 12.
- 대상 : 수원시 등 20개 시,군
ㆍ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남양주, 안산, 평택, 시흥, 김포, 파주, 광주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
- 제외시군 : 성남, 부천, 안양, 의정부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의왕, 동두천, 과천
※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,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
○ 서비스 운영 체계
1.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, 색상별로 분리배출, 보관
2.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→ 민간수거사업자(환경공단 위탁 업체) 수거 →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
3. 폐비닐 수거량(전표)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4.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(지자체 → 농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