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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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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및 결손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동구청 생활보장과 (053-662-2553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접신청서비스 아님.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부과금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 자격검증 후 지원여부 결정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 최저보험료(2024년 19,780원)이하인 세대 중 장애인, 한부모가정, 가정위탁아동

지원내용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기준 최저보험료(2024년 19,780원 )이하인 저소득 장애인, 한부모가정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직접신청서비스 아님. -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부과금액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 자격검증 후 지원여부 결정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동구청 생활보장과 (☎053-662-25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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