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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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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불필요
  •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(031-940-4403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
중복혜택 안돼요

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

지원내용
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(11월~3월) 난방비 지원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 (☎031-940-44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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