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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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(055-330-453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지역보건과 (☎055-330-45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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