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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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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  •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(061-470-219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지원내용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기간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)

제출서류
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(☎061-470-21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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