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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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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

  • 신청기간 매년 1월
  •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(033-249-2649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 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
신청기간

매년 1월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(☎033-249-26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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