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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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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,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  • 신청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
  • 전화문의 서구청 경제정책과 (032-560-4436),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(032-569-0321),
  • 신청방법 ○방문신청
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032-569-0321)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(신분증 지참)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○ 보증제한 기업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
지원내용
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 ○이차보전 지원사업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
신청기간

출연금 소진 시까지

신청방법

○방문신청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032-569-0321)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(신분증 지참)

접수기관

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

문의처

서구청 경제정책과 (☎032-560-4436)
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(☎032-569-03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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